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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08 2015고합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의 하행선 E, 하행선 F, 상행선 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8세)은 2014. 7.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4. 9. 1. 09:5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09:56경 위 D 내 하행선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출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오른손을 넣어 반바지의 안쪽 밑단 부분을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하자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반바지의 안쪽 밑단 부분을 재차 잡아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9. 1. 1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10: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 심하게 당겨 올리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지퍼 부위를 1회 만진 뒤, 계속해서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며 왼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9. 16.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와 마주 보며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9. 19.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 16:00경 위 D 내 하행선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서서 마감보고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고, 그 뒤 피해자에게 안마해 주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안마해 주자 이제 자신이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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