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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4 2013고합8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2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1. 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는 피해자의 할머니가 입원을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게 한 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저기 동영상처럼 안마해 주겠다.”며,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없어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소 피고인과 관계가 서먹하여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위해가 있을 것 같아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주무르면서 엉덩이, 음부, 가슴부위를 만져,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먹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소화제라고 하면서 위 약을 복용하게 하고 약기운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흐릿해져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문질러,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야간경비 근무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조모 F 입원기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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