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11.경 삼성전자 17라인 외조기 설치공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1.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씨티케이(이하 ‘씨티케이’라고 한다)로부터 수급한 삼성전자 17라인 외조기 설치공사 중 케이싱 제작(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하도급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게 30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당 약 165,000원)의 견적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2014. 2. 19.경 피고에게 공사금액 27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당 150,000원)의 발주서를 교부하여 그 무렵 피고가 위 발주서에 서명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조건: 월기성 90%, 시운전후 10% 공사기간: 2013. 11. 29.~2014. 6. 30. 대금지급은 상기 지급조건을 원칙으로 하며, 월 기성에 대한 비율은 당사의 현장 매출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특이사항: 계약금 30%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6. 위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32,670,000원, 같은 해
4. 30. 그 해 3월까지의 기성금으로 110,220,000원 등 합계 142,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의 기성율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원고는 2014. 4. 30.까지도 잔여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기다리라고만 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피고가 해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① 계약금 미지급액 56,430,000원, ② 기성물량에서 견적서 금액보다 삭감된 금액 1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