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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115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만 그 표시를 하고 이후에는 생략한다

)와 사이에 C를 피보험자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냉동장비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냉동기 설치 1) C는 육가공업, 식육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6. 20. 성립된 회사이다. 2) C(당시 상호 : 주식회사 D)는 남양주시 E 지상에 육가공 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2011. 9. 20. 피고와 사이에 냉장, 냉동기 설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착공 2011. 9. 20., 준공 2012. 5. 20. 계약금액 : 33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품명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합계 지하층 냉동기 설치 공사 62,830,980원 11,250,000원 3,375,000원 77,455,980원 지하층 가공장 냉동기 설치공사 165,696,700원 27,000,000원 8,100,000원 200,796,700원 2층 냉동기 설치공사 34,418,800원 11,250,000원 3,375,000원 49,043,800원 장비사용료 2,703,520원 2,703,520원 합계 49,500,000원 330,000,000원 계약내역집계표 하자보수기간 : 3년 (단 장비는 2년으로 한다)

다. 화재사고와 보험금 지급 1 2017. 11. 6. 09:30경 C가 운영하던 공장 안 2층 냉동창고에 설치된 냉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연기를 발견한 C 관계자가 분말소화기로 진화를 완료하였다.

화재로 인하여 냉동창고 안에 있던 쿨러 등 시설물과 육류 등 재고품이 훼손, 오염되었다.

발화지점 : 냉동창고 천장에 설치된 쿨러 전기배선 발화요인 전기배선을 모아놓은 케이스 내 전자기기배선 일부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쿨러 전기배선에서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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