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4. 17. 09:2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체육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천만세동산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F체육관 입구에서 원고 차량을 차로의 좌측으로 붙이고 나아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를 보고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으로 믿고 조천만세동산 방향으로 그대로 직진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방향을 바꾸어 F체육관 방면으로 크게 우회전하던 중 조천만세동산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80% : 20%로 보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중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인 1,063,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선행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고, 비록 우회전을 하기 전에 중앙선을 약간 넘어간 사실은 있지만 F체육관 입구로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것에 불과하며, 우회전을 하기 전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다.
피고 차량은 후행 차량으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