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현대슈퍼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 4. 18:0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사거리를 중구청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적색신호에 직진하다가 때마침 피고 차량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좌측으로 튕기면서 반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4대의 승용차를 각각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5. A에게 원고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으로 23,37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차량은 수리하지 않고 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ㆍ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ㆍ피고 사이에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5조 내지 제28조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당사자가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 위 결정과 동일한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