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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나944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6. 4. 20. 01:3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양막리 소재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면 편도2차선도로 중 2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수동 제동장치(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채 정차 중이었는데, 그 뒤에서 주행해오던 원고 차량이 전방에 있는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멈추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2017. 1. 9. 개최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40%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26. 피고 차량의 수리비 6,570,000원 중 40%인 2,628,000원을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위 협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대전당진고속도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 2차로에서 보조 제동장치까지 작동한 채 정차 중일 것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는 심야로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진행 방향 우측으로 휘어져 있어 사전에 피고 차량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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