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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나751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6. 12. 7. 09:32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580 부여대교 편도2차선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에 정지해 있던 C 화물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멈추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한사고(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선행 사고 후 약 2~3분 경과 후 견인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해 원고 차량 뒷편 1차로에 정지해 있었는데, 2016. 12. 7. 09:40경 1차로를 주행해오던 피고 차량이 견인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견인차 뒷부분을 충돌하는 바람에 견인차가 밀리면서 당시 원고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 도로에 서 있던 피해 차량 운전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2017. 4. 24. 개최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30%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5. 11. 피고가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출한 76,000,000원 중 30%인 22,8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위 협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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