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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5 2017고합10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가.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0. 24. 01:00 경 안성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B, C, 피해자 I( 여, 1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없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눕힌 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준강간 방조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함께 술을 먹던

A이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강간하고자 “ 오늘 I이 하고 한 번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자 “ 알아서 해 라” 고 답한 뒤 침대를 비워 주어 A이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게 하고, A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옆에서 이를 구경하며 휴대전화로 번갈아가며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A의 준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준강간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 B, C은 옆에서 이를 구경하며 C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번갈아가며 A과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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