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7가합55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G 등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제1, 2번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지칭 시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특정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제3, 4번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개별 지칭 시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3건물‘ 등으로 특정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6.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5. 3. 2. H에 대한 486,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피고 C은 2015. 3. 9. H에 대한 198,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각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2분의 1 지분,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낙찰받아 2016. 4.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피고 D는 피고 B, C과의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4건물에서 숙식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건물,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86, 87, 88, 89, 8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철제 컨테이너 창고 18㎡, 같은 도면 표시 90, 91, 92, 93, 9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철제 에어컨실외기 6㎡, 같은 도면 표시 94, 95, 96, 97, 9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탑차용 철제 컨테이너 창고 6㎡, 같은 도면 표시 98, 99, 100, 101, 9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개집 2㎡, 같은 도면 표시 102, 103, 104, 105, 102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