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16: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소에 들어가려 다가 출입문이 시정되어 들어갈 수 없자, ‘( 마 사지 업소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안에서 폭행이 있는 것 같다.
맞는 소리가 들린다.
’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와 경위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할 뿐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 야 이 개새끼들 아, 나 맛사지 받으러 왔는데, 왜 빨리 맛사지 업소 문을 열지 않으냐,
씨 발, 짜 바리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 개새끼야! 빨리 열어, 짜 바리 주제에 내가 문을 열라면 열지 왜 안 여는 거야, 무궁화 꽃 하나 인 좆도 아닌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쪽 어깨 부분의 견장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