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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9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납한 E에 대한 임금과 해고 예고 수당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E에게 5,322,224원을, 이 법원에서 6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체납된 임금과 해고 예고 수당 원금을 모두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 2 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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