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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고정34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건물 5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7. 5. 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2,8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정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E이 스스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5. 1. 또는

5. 2. E에게 전화로 ‘E 기사 차에서 내렸으니까 안 나와도 된다 ’라고 말하여서 사무실에 가서 ‘ 내가 왜 차에서 내렸냐

’ 고 물었더니, 2017. 4. 20. 경 났던 교통사고에 대해 피고인이 지시한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한 것을 이유로 삼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이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와 같이 E이 ‘ 차에서 내렸다’ 라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표현을 쓴 점, E이 2017. 5. 2. 곧바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고용 노동부 경기 지청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E이 지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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