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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2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 3 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을 사용하여 화물 운송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E과 F은 2017. 10. 12. D에 입사하여 전산업무, 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근로자 E과 F에게 해고 예고를 한 후 2017. 12. 8. 위 근로자들을 해고 하면서 각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피고 인의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하여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는 근로 기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그룹 채팅을 한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 춘천 사무실을 유지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 “E 씨하고 F 씨는 12월 8일까지 남은 자료 정리 해 주시고 G 씨한테 업무 인수인계 해 주시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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