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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그곳에 비치된 노래방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22:35경 위 E노래방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처 B에게 출동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 G에게 “씨발새끼야. 내 마누라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위 A가 위와 같이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여, 43세)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계산대에 놓여있던 저금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E노래방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방충망 1개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첨부된 상해진단서, 견적서 포함)

1. 내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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