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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7 2013고정37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 11:00경 고상군 C에 있는 D교회 본당에서 목사 신분이 아닌 장로인 피해자 E가 찬양 인도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 곳 단상에 설치되어 있는 D교회 소유의 마이크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증언,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이 있다.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강단에 있는 마이크를 끄집어 당겨서 파손하였고, 선이 잘리지는 않았지만 마이크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마이크의 긴 부분(음성이 들어가는 쪽을 말한다)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마이크가 파손된 사실은 다음 날 처음으로 알았다”, “피고인이 마이크를 당겼을 때 외관상 마이크의 스탠드와 목 부분이 분리되었다”, “마이크는 강대상에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① 마이크의 스탠드와 목부분은 마이크 제조 당시부터 강력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강대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마이크를 잡아당길 경우 마이크가 끌려오다가 마이크의 선이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마이크의 스탠드와 목 부분이 분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② E의 진술대로 마이크의 스탠드와 목 부분이 분리되었다면 즉시 마이크의 파손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므로 다음 날 알게 되었다는 E의 진술은 스스로 모순되는 점, ③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D교회에 강대상용 마이크는 2개뿐이고 2개를 강대상에 올려놓고 사용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마이크 2개에 이상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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