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2.10 2012고정13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술집인 C에서,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95,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유무 및 피해품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