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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10 2012고정13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술집인 C에서,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95,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유무 및 피해품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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