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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2차 청구맨션 앞 길에서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케이트 앞 길까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적발된 경위 등을 감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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