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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 18: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량을 영천시 맘실길 99 소재 길에서 영천시 맘실길 103 소재 마을회관 앞 길까지 2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ㆍ차적ㆍ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3번에 이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을 감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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