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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5. 03:47경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인창병원 주차장에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길까지 C SM5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차량을 매각한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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