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북삼고등학교 앞 길에서 같은리 인평성당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D 투싼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곧 차량을 매각하고자 하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