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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6 2014고정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13. 10:3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근처 논둑길에서 피해자 E(61세)과 소유 부지에 대한 경계 측량 말뚝을 땅에 묻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를 확인하고 돌아오던 중 피고인 B은 앞서 걷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잡고, 이어 주먹으로 양쪽 귀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 A의 집 마당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괭이를 빼앗아 괭이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괭이사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귀 부위를 가격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적은 있지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며,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배를 때리거나 괭이자루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과 목격자 F이 일치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각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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