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택시 운전사이고, 피해자 E(39세), 피해자 F(45세)과는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동료들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2. 1. 30. 02:25경 인천 서구 G 내에서 그전 동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C, D과 피해자들은 다른 운전사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모임에 늦게 도착을 하고 인사를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나무랬으나 피해자 E가 “다음에 얘기할게요”라고 하면서 말을 끊어버리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 E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C에게 “야 제 붙잡아”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가 그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고인 A이 재차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그때 피고인 B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목을 1대 때리고, 발로 가슴과 등을 수회 차고, C, D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그것을 피해 피해자 E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같이 따라 나가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또 다시 훈계를 할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C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대 차고, D이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발로 옆구리를 1대 찼으며, 피고인 B도 합세하여 발로 옆구리를 1대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나.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2. 1. 30. 02:40경 인천 서구 G 앞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 F이 “너는 왜 애를 때리냐”라고 따져 묻자 그에 화가나 주먹으로 좌측 턱을 2대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