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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상해 2013. 09. 16. 20:30경 하남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의 매출금을 들고 가출한 처인 피해자 F가 피고인 몰래 하남시 G에 있는 H PC방을 처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위 PC방에 찾아와 매출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남자들과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자, 모친 I, 사촌 J과 함께 선배인 K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아우디 A7(L) 승용차를 타고 위 ‘E’으로 가서 피해자가 동업자인 M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PC방에 함께 가자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I는 이에 가세하여 옆에 있던 M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J은 옆에 서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동감금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앉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에, J은 피해자의 좌측에, I는 조수석에 각각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주차장에서 위 H PC방 건물 앞까지 약 3km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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