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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04 2019가합102904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폐식용유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환경 설비 설계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OIL RECYCLE SYSTEM 물품제작납품계약 1) 원고는 2018.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폐식용유 캔을 투입하여 캔은 파쇄하고 그 안의 식용유는 정제하는’ 설비인 OIL RECYCLE SYSTEM(이하 이 사건 기계)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조건: 본 계약은 제작 및 설치를 피고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납품장소상차도: 천안시 동남구 C(이하 원고 공장) 제작기간: 착공: 2018. 6. 29. 제작완료: 2018. 9. 30.(설치 완료 기준) 계약금액: 합계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불조건: 1) 계약금 264,000,000원은 계약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2) 중도금 198,000,000원은 납품 완료 후 지급 3) 잔금 198,000,000원은 설치, 시운전 후 지급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하루당 계약금액의 3/1000 2) 이 사건 기계는 폐식용유 캔을 투입하여 파쇄하는 전반부와 폐식용유를 정제하는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고, 전반부는 다시 아래와 같이 무인으로 캔을 투입하는 부분인 ‘input 부분’과 캔을 파쇄하는 ‘main 부분’ 및 파쇄된 캔의 쇳조각이 쏟아져 나오는 ‘output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후반부는 기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성품으로 구성되며, 전반부는 피고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하는 부분이다. [전반부] 3)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2. 계약금 264,000,000원을, 2018. 10. 10. 중도금 19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납품 및 이 사건 기계 전반부의 하자 발생 피고는 2018. 10. 11. 이 사건 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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