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구조안전진단비용에 관하여 1)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구조안전진단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구조안전진단비용 4억 1,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제1 예비적으로, 원고의 회원들에게 설계대로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할 의무를 위반하여 또는 주택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벨트월 중 일부 연결보에 시공해야 할 철근을 일부 누락하는 등 부실시공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구조안전진단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구조안전진단비용 4억 1,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제2 예비적으로, 원고의 회원들에게 설계대로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할 의무를 위반하여 또는 주택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벨트월 중 일부 연결보에 시공해야 할 철근을 일부 누락하는 등 부실시공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회원들이 원고에게 납부한 회비가 구조안전진단비용으로 지출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구조안전진단비용 4억 1,800만 원을 원고의 회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원고의 회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 중 2억 6,729만 2,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729만 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를 ‘이 사건 양수금 청구’라 한다
. 나. 철근탐사비용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실시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철근탐사 및 현황조사에 관한 용역대금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