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5. 14: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D 국장 명함을 주며 “법무법인 D에서 일하고 있으니 E와 F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고, G를 상대로 병원 집기류 등을 압류하는 등 경매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D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의 소송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경 130만 원을, 2011. 6. 30.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5.경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직원으로 일하는 J라는 상호의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삼촌인 C가 소송비를 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대신 소송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C의 소송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1. 7. 7.경까지 피고인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1,956,18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