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2. 22.자 2015가소40041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북 성주군 B 지상 공장부지 보강토 설치공사를 C(D회사)로부터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사 중 보강토 옹벽 블록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및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소40041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E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5. 12. 22.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일 뿐이어서, E의 하도급업자인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E이 원고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에게 공사를 하도급 하였는바, 원고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원고와 E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고, E, 피고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 직불합의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E의 하도급자인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견적서에 ‘(주) 아성건설(E) 귀하’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사용한 중기대금 11,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원고가 위 중기대금 11,000,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중기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