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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4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건축주인 파주시 C 외 4필지 지상에 있는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사무동 내장공사를 3,889만 원에 하도급 받아 2013년 5월경 공사를 마쳤고, 이에 피고가 2013. 5. 7. 신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는데,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D이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급정지, 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현장감독관 겸 피고의 동생인 E이 공식석상에서 피고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금이 맞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위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D에 대해 위 공사와 관련하여 2억 8,626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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