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가합472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 5. D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7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D에게 2013. 3. 5. 계약금 300,000,000원, 2013. 3. 20. 중도금 500,000,000원, 2013. 3. 26. 잔금 중 일부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D는 이후 소재불명 상태이다.

다. 한편 D는 2013. 3. 15.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과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D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5. 21.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6. 17. D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26.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6.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 E{의정부지방법원 F(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 10. 피고에게 13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각 283,045,47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D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채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