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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46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은 2016. 10. 24.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D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은 피고를, 을은 E을 의미한다). E은 2016. 11. 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7. 4. 2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E은 2016.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E은 2017. 12.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10.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제반권리를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2017. 12. 19.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1/2 지분씩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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