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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7 2014가합101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파트 등을 시공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피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2010. 2. 20. 사천시 B, C에 있는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조합의 재건축 사업경비를 대여한 법인이고, 나머지 피고 중 피고 D, E, F을 제외한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임원들로서 위 사업경비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람들이며, 피고 D, E, F은 피고 조합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던 망 G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2009. 12. 29.부터 2012. 6.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제17조에 따라 조합총회비, 설계용역비,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합계 3,127,203,41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해 주었는데, 대여시마다 피고 조합과 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계약서]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③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2009. 11. 9.)와 사업참가입찰제안서(2009. 11. 30.)는 계약서의 일부이며, 이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현장설명회 자료 및 사업참여제안서를 참조한다.

제8조(계약이행보증) ① 피고 조합과 원고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은 감사, 임원 전원 및 대의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며 본계약 체결에 관한 임ㆍ대의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시공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체한다.

단,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 날인은 본계약 체결시 날인하기로 하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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