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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4가합11026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B, C, D, E, F, G, I, J, K, L은 연대하여 3,973,188,745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강동구 P 일대 38,280㎡(A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176명 중 90명의 동의를 얻어 ‘P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6. 7. 26.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2012. 9. 21.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추진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2) 추진위원회는 2006. 8. 22.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시공사 선정결의’라고 한다) 및 원고와 사이의 공사가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2006. 8. 24. 위 사업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계약을, 2007. 5. 10.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ㆍ공급하고 추진위원회에게 사업경비와 조합운영비 등을 대여하는 내용의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Q, F, R, I, J, S, C, K, T, B 및 망 U은 이 사건 가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가계약에 기한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사업추진비) ①원고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시 추진위원회 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여한다.

1. 무이자 대여 : 조합운영비, 설계비, 교통영향평가비 외 각종 영향평가비, 행정대행용역비, 철거공사비, 측량비,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감정평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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