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2: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생림면 방면에서 삼계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횡단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부분을 통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 가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횡단보도 부분을 통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6세) 이 운전하는 G 제타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60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