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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7: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김 해대로 2272번 길 642에 있는 ‘ 기후변화 홍보체험 관’ 앞 교차로를 롯데 아울렛 방면에서 부산 강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8 세) 가 운전하는 4 륜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72세) 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안쪽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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