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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고정14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렌 저 차량을 운행한 자인바, 2016. 8. 11. 17:3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 존 부근에서 상동 396 번지 앞 노상까지 자신의 가족 소유의 B 그 렌 저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수사보고( 대상 차량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 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긴 점, 2013년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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