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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6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데도 피고 인은 위 차량을 무보험 상태로 2016. 12. 30. 11:00 경 대구 동구 동호동 골든 캐슬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신평로 24길 66에 있는 가야성 반점 앞길까지 약 5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 미가 입) 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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