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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1 2013고단15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21: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왜 쳐다봐, 비켜, 죽을래”, “다 죽여버려”, “왜 나를 쪽팔리게 하냐” 등 약 1시간 동안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여러 번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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