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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51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9. 4. 일자미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 소속 성명불상의 도우미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도우미로 일하다가 상대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과 함께 그대로 업소 밖으로 나갔고, 이에 C의 모친인 E은 위 손님에게 전화로 술값 지급을 독촉하였다가 위 손님으로부터 동행한 위 도우미에게 술값을 전해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09. 4. 일자미상 06:00경 위 ‘D’에서 선불로 17만 원을 지불하고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시던 중 E으로부터 위 도우미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술값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이 씨발 이놈의 집구석은 왜 술값을 우리 애한테 받아 오라고해. 이 씨발 다 죽여버려”라고 고함의 지르면서 카운터로 뛰어나와 “씨발 좆같은 가게 다 부숴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맥주를 꺼내 바닥에 던져 깨버리고 카운터 전화기와 집기 등을 집어 던져 부수고,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뭘 쳐다봐, 덤벼, 이 씨발놈들아, 이 가게에 있는 개새끼들 모두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를 쳐 손님들이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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