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5. 05:5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를 하던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가져와라, E가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1회 걷어차는 등 약 25분간 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5.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일행인 I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에 취한 채 I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에서 나오던 중 음식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회 안 먹었어 씨발, 술값 못내”, “씨발 년아 술도 안 먹었고, 회도 안 먹었는데 무슨 돈을 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이 이용하는 탁자에 다리를 올리면서 “왜 쳐다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