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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1452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2016. 1. 1.부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D 대 638㎡ 및 위 E 대 276㎡(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4. 7.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74. 12. 21. 화성시 F 대 7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1. 8. 20. 위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118.8㎡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선정자 C(이하 피고와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1981. 3. 9. 화성시 G 대 31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 1. 21. 위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농가주택에 관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내지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및 같은 도면 표시 22 내지 24, 26 내지 3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2㎡(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피고들 소유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2, 을1~3(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검증 및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통행로를 피고들의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통행로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원고에게 위 임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의 연간 임료는 2016. 1. 1. 현재 226,5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 상당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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