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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518288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 라는 상호로 레이저 가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F는 ‘G’ 라는 상호로 중고 레이저 커팅 기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 B의 명의를 사용한 적이 있는 자이며, 피고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은 시설 대여업과 할부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계약 체결 등 1) 기계 구매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6. 4. 15. 경 F와 사이에 중고 레이저 커팅 기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9,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매수하되, 이 사건 기계의 납기는 2016. 5. 30.까지로 하고, 계약금 2,700만 원은 2016. 4. 22. 지급하며, 잔 금은 6,3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하 ‘ 이 사건 구매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2016. 4. 22. 경 이 사건 구매계약의 계약금 2,7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2) 리스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6. 5. 31. 경 피고 C 과 사이에 피고 B(H 회사) 을 명의 상 공급자로 하여 이 사건 기계를 취득 원가 9,0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로 1 내지 3회 412,500원, 4 내지 48회 1,676,279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리스계약 제 4조 제 4 항은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의 상태, 작동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물건이 손상, 멸실 또는 파괴되거나 원고가 물건의 사용 또는 점유를 중단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 채무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 5조는 원고는 물건을 인도 받은 뒤 지체 없이 물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피고 C이 정한 양식의 인수 증명서를 피고 C에 발급하여야 하며( 제 3 항), 인수 증명서의 발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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