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3 2017고단18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위 C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레이저 커팅 머신 1대( 모델 명 ML3015LXP-3020D)를 36개월 간 월 리스료 2,949,393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면서, 커팅 머신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 리스 이용자인 피고인은 커팅 머신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진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커팅 머신을 보관하던 중, 2015. 초순경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 매입 딜러에게 위 커팅 머신을 2,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지채권상 세 내역서, 계약별 입금 현황, 리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