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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9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경 피해자 B과 ‘C’ 라는 상호의 음식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D (A 외 1명 C)’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를 직접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동업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동업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22. 경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동업자금 40,00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합계 38,168,30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입증자료 미 제출) 공동사업자 계약서, 본인 금융거래( 사업자 계좌),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각 범죄 일람표( 피의자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통장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업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3,8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실질적 피해액을 정산하여 이를 분할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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