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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7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카메룬 국적의 C(이하 ‘C’라고 한다)와 직장동료로 처음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C가 2015. 9. 7.경 피고인으로부터 사업투자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은 돈을 갚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출국하자, C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는 2014. 9. 초순경 고소인 A을 강제추행하고, 2014. 9. 14. 고소인을 강간하고, 2015. 4. 4. 고소인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고, 같은 날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약 6회에 걸쳐 500여 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2015. 4. 16.경 고소인의 롯데체크카드를 강취하고, 같은 날 위 롯데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352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지르고, 2015. 5. 2.경 고소인의 농협체크카드를 강취하고, 같은 날 위 농협체크카드와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4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9. 15. 안산시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5. 9. 19.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사무실에서 소속 경장 D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고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으로 C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C와 함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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