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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0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30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2.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장안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 붓 아들인 피해자 F(18 세) 가 이를 말리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13. 00:18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8 수원 중부 경찰서 창룡 문 파출소에서 위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이 경찰 장구( 수 갑 )를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피의 자석 시트 커버( 가로 30cm, 세로 5cm )를 손으로 잡아 찢어 1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수원 지법 안산지원 2017 고단 38 판결 문, 수원 지법 2017 노 2064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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