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1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8.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2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 경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 점 주식회사 스마트 할부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대출금 1,500만 원, 약정이 자율 21.9%, 연체 이자율 27.9%, 2019. 8. 25.까지 36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하여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6. 9. 2. 경 피고인 소유의 B 쏘렌 토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성명 불상자에게 차량을 처분하고 500만 원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원 지법 2017 고단 4835호), 판결 문( 수원 지법 평 택지원 2017 고단 208, 362호), 판결 문( 수원 지법 2017 노 27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