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7.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727』 피고인은 2015. 11. 7. 01:5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탁자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재차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움켜잡고,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꺾어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근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56』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0. 05:25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노래 연습장 업주 H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10 분간 “ 씹할 놈 아, 싸가지 없는 새끼가, 너 죽을래
”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10. 06:3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모욕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 씹할 놈들 아, 내가 뭘 잘못 했어,
말해 봐. ”라고 고함을 치며 손으로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시가 미상의 대기 석 의자의 좌석 부위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395』
1. 절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