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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02:3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0. 03:50 경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 하려는 위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원 지법 2017 고단 50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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