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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1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4,67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C 대 1,109㎡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강북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A연립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A연립 A동 203호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인 서울 강북구 C 대 1,109㎡(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다

(피고의 공유지분 : 83.2/1,109). 나.

원고는 2016. 6. 17. 위 A연립의 재건축을 결의하기 위하여 관리단 집회를 열었는데, 당시 관리단 집회에서 위 A연립의 구분소유자들과 의결권의 각 80% 이상이 그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하순경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러한 재건축결의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8. 29. 피고 등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9. 2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83.2/1,109지분의 시가는 204,672,000원 가량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1, 2-2, 3, 4-1~4-3,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과 결론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A연립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의결정족수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결의를 하면서 구분소유자들의 재건축사업시행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원고에게 위임한 이상, 당시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수하도록 지정한 비법인사단인 원고는 그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 등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과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까지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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